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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개요

최대 36만 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을 기다려 왔는데요. 금융위가 지난 27일에 드디어 미리보기 서비스와 정식 출시 예정일을 공지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4%에 해당하는 36만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완전 비과세 적금 상품이니 가입 자격이 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연령기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87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영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제한되니까 꼭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입 혜택 = 시중이자+저축장려금+비과세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만기는 2년인데요.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는데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비과세 혜택 

무엇보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업촌특별세과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적금상품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상품을 잘 골라 가입하는 것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 :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자신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인지는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2월 9일(수)부터 2월 18일(금)까지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11개 시중은행의 앱(App)(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2022년 6월경에는 SC제일은행도 추가 취급 예정이라고 하니 주거래 은행이 SC제일은행인 분들은 참고하세요.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엽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①미리보기 서비스 이용(2월 9일 ~ 2월 18일) → ②가입(정식 출시일 2월 21일)

※ 1인 1 계좌만 가능하므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006220]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아래 금융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55